외국인근로자 장례 관련 본국송환 절차


외국인근로자 장례 관련 본국송환 절차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취업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장례 관련 절차(화장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근로자 장례 관련 본국송환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매장하는 경우 (가) 매장의 시기 사망하거나 사산한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할 수 있다. (나) 매장의 장소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서만 매장을 해야 한다. 사설묘지인 개인묘지(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를 설치해서 시신을 매장하려면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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