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 보건소 등 공공기관 협업


기초생활수급자 - 보건소 등 공공기관 협업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 민관연계 보장의뢰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 보건소 등 공공기관 협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 가. 기본운영 방향 보장기관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준단된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 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나. 협력대상 공공기관 및 소득가구 선별·통보기준 다. 저소득가구 명단통보 협력대상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장기관과 협의된 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 명단을 보장기관에 통보 라. 명단통보에 따른 업무처리 1) 생활실태 확인조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장 의뢰 요청 또는 사실통보를 받은 때에는 읍·면·동 ...


#512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도봉행정사 #도봉구행정사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기초생활수급자 - 보건소 등 공공기관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