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허가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 기타 제출서류(재산출연증서, 재산 목록, 회비징수 예정증명서, 사원[회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사무실 확보 증명서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법인의 설립허가 처리기간(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처리방법(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허가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을 교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허가증 교부 시 법인설립허가대장에 등재 신청서 구비서류 및 법인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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