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종류별 입소대상 및 퇴소절차


장애인거주시설 종류별 입소대상 및 퇴소절차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체결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종류별 입소대상 및 퇴소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시설종류별 입소대상 장애인 유형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별도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으나 외상상태의 중증장애인 또는 6세 미만 장애영유아의 경우에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로 이용(입소) 권고 바. 퇴소절차 1) 통지 장애인의 요구·원가정복귀·시설폐쇄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은 복지시설기관 및 장애인 가정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하고, 사례관리 종결 기록지 등 장애인의 사례관리와 관련된 참고서류를 해당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해당 시·군·구는 퇴소 후에도 사례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기록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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