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내용증명 쓰기/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내용증명 쓰기/내용증명 보내기

돈 빌려가놓고 안주는 사람, 전월세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월세 준다면서 안주는 세입자한테 돈! 받아야죠. 내용증명을 보내보아요. 내용증명에 강제집행 능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을 토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사람,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내용증명) ①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숫..


원문링크 : 내용증명/내용증명 쓰기/내용증명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