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총회 대의원회 역할 의결


정비사업 총회 대의원회 역할 의결

정비사업 총회 대의원회 역할 의결 정비사업의 주체인 시행사는 대부분 조합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시장·군수나 토지주택공사(LH),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이 시행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전 재산이 걸려 있고, 사업 참여자들의 각종 이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대부분 조합이 사업 주체가 됩니다. 조합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 (토지등소유자)이 모여 결성한 단체예요. 즉 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인 단체이며, 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조합원들의 의결을 통해 확정 짓게 됩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토지등소유자에서 조합원으로 지위가 바뀌게 되며 재건축에서는 동의한 사람만, 재개발에서는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운영은 조합원 중 조합을 대표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조합장과 이사, 감사를 선출해 위임하며, 현안을 처리하려 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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