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매수인 위로금 계약 만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갈등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부터 시행되었으니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시행 후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임대 물건들이 하나둘 시장에 풀릴 예정인데 그동안 임대료를 5% 밖엔 올리질 못했고, 앞으로 4년이란 기간을 또 묶여야 하니 전셋값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겪었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황당하기만 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초기에는 집주인이 보유한 집을 매각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이 실거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그러질 못하는 집주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세입자들과 협의하에 원하는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야만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11월 당시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세입자에게 거액의 뒷돈(?)을 지급했던 홍남기 부총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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