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묵시적 갱신 해지 통고 기간 방법 중개보수


임대차 묵시적 갱신 해지 통고 기간 방법 중개보수

임대차 묵시적 갱신 해지 통고 기간 방법 중개보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아차 할 때가 있어요. 이는 임차인도 그렇지만 본업을 하면서 여러 채의 주택을 임대 중인 임대인이라면 모든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물론 임대료를 인상할 생각이 없다면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때까지 그냥 두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요즘같이 전셋값이 하락세라면 임차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게 어쩌면 반가운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와 같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당사자 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 상황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을 더 연장할지 아니면 끝낼지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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