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나 역전 세로 인해 아직도 몸살을 앓는 상황이다 보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나마 전세보증보험이 있는 분들은 만기가 지나도 회수할 수 있으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겠지만 당연히 주는 줄로만 알았다가 소비자의 과실을 구실로 지급 자체를 거절해버리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되어버리는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거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거절 사유 1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 이행 청구를 신청했음에도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전체 182건 중 67건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은 바로 대항력인데 주민등록이나 점유를 유지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발생되어 후순위로 전락 · 집주인의 부탁으로 임대차 기간 도중 잠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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