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목적과 오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목적과 오해

전세나 월세 만기가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타들어가는 세입자의 속 마음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절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임대인의 부탁을 외면하기 어렵고, 새로운 세입자만 들어오면 별다른 문제 없이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고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임차권등기를 꼭 해둬야 조금이나마 안전하다고 하던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목적은? 대항력 유지 (순위 보전)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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