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원플러스원 1+1 주택수 제외 최소 면적 상향


재개발 입주권 원플러스원 1+1 주택수 제외 최소 면적 상향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 내에 여러 채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조합원에게는 하나의 입주권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 면적이 크거나 가격이 비싼 집을 소유한 분들은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이런 분들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 해 아파트 1채를 더 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파트가 한꺼번에 두 채나 생기니 재산상 큰 이익이 생긴 거라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1+1도 완벽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법률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원플러스원 (1+1)을 받기 위해서는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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