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 내에 여러 채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조합원에게는 하나의 입주권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 면적이 크거나 가격이 비싼 집을 소유한 분들은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이런 분들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에 한 해 아파트 1채를 더 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파트가 한꺼번에 두 채나 생기니 재산상 큰 이익이 생긴 거라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1+1도 완벽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법률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원플러스원 (1+1)을 받기 위해서는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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