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의할 점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의할 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은 인근 매매 시세와의 차액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만일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지역에 해당되면 전매 제한까지 동시에 적용되므로 자금 계획이 확실하고, 입주한다는 결심이 서지 않는 한 시세 차익이 욕심나 무리하게 청약하려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미분양 아파트는 꾸준히 누적되고, 건설사의 재무건전성과 자금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위기감이 닥치자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랴부랴 정책 마련에 나섰어요. 주요 목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른바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작전이고, 무기는 실거주 의무 폐지였습니다. 이 전법은 쳐다보며 입맛만 다시던 투자자들에게 생각보다 잘 먹혀들었고, 무순위 청약 (줍줍)은 큰 인기를 누리며 성대한 잔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1년이 훌쩍 넘도록 지켜지지 않았고, 수분양자들은 이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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