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 시 유리한 점


주택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 시 유리한 점

요즘 전셋값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라 마음에 쏙 들면서 예산까지 맞출 수 있는 집을 구한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만일 찾았다 해도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혹시라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까란 걱정도 들고, 그렇다고 월세로 바꾸기엔 가격이 많이 올라 주거비가 부담스럽고.. 이처럼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이런저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결론은 편하게 지내고 난 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해야겠죠. 이런 면에서 전세를 얻을 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 시 유리한 점에 대해 살펴볼게요. 주택 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 시 유리한 점 주택 임대사업자 (이하 주임사)가 되어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의 의무 역시 부여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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