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지난후 회복하려면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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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정식재판회복청구란,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이 결정된 후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공시송달 등)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정식재판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먼저 정식재판의 회복권을 획득한 후 벌금기소(약식기소)가 억울하여 무죄주장을 하시거나, 벌금의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회복청구서(피고인의 연락전화번호 기재), 정식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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