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정했던 양육비 감액신청/양육비 증액신청


이혼할때 정했던 양육비 감액신청/양육비 증액신청

안녕하세요. 리앤킴입니다.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변경(증액 또는 감액)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혼 후 양육비의 변경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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