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전·세종 시범운영)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전·세종 시범운영)

안녕하세요. 부자터 부동산 입니다. 작년 20.8.18일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공포 되었습니다.(시행 21.6.1) 오는 6월 1일 부터 「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실행되는데요. 전·월세 거래시 유의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라고 합니다. ※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위법령 주요 내용 1)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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