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국토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국토부)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정보입니다. 국토부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피해건수 11,841건, 보상금액 1,570억원(8.1.∼8.19., 보험개발원 집계)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나 침수차 중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고차 소비자, 자동차 전문가 등으로부터 침수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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