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무사 난청산재보상금 높인 방법 : 적용사업장과 평균임금정정


서울노무사 난청산재보상금 높인 방법 : 적용사업장과 평균임금정정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보상액수를 책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평균임금 1300일분을 지급하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보통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지정해 평균임금을 결정하고 산재보상을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에서 적용사업장을 변경, 평균임금을 정정해 산재보상 차액분을 받아 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더드림TV, [산재&보상 #61] 평균임금을 바로 잡아 산재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 굴진부 A씨의 난청산재보상 금액 상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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