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사-채권일반]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별


[신용관리사-채권일반]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별

[2019년 기출]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구분 해제 해지 의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일시적 계약)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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