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알아보기(8) (feat. 기준소득월액) : 계산, 12월, 최고저보험료, 조정예고, 상하한액, 조정변경신청, 건강보험, A값, 고용, 산재, 장기요양, 590만원, 37


국민연금 알아보기(8) (feat. 기준소득월액) : 계산, 12월, 최고저보험료, 조정예고, 상하한액, 조정변경신청, 건강보험, A값, 고용, 산재, 장기요양, 590만원, 37

이미지: 국민연금 직장인 연금보험 '역대급 인상' 예고…직면한 연금포비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7월부터 조정됩니다. 월기준소득 6.7% 인상은 1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해당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부과합니다.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오릅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3만3300원 인상되는 셈입니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최대 월 1만6650원까지 보험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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