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ft. 금소법 개정안) : 행정모집비용, 감정평가, 근저당설정비, 이자손실, 불공정영업행위, 주담대, 가계신용대출, 고정변동금리, 계산법, 면제, 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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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중도상환수수료 더 낮아진다…은행이 쓴 실제 비용만 부과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책정할 때 실제로 발생한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로써 변동금리 대출이나 비대면으로 취급한 대출의 수수료가 더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4일 발표했다. 규정변경 예고는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이뤄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만기 전에 빚을 갚을 경우 금융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모집·실행하는 데 든 비용과 계획했던 대로 자금을 운용하지 못하게 돼 본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제된다. 현재 5대 은행의 수수료율은 변동금리 대출이 1.2%, 기타 대출이 1.4%로 상품 특성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금융당국은 실제 발생 비용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책정돼 있어 문제라고 보고 개선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행정·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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