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총정리 2탄]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상속세 총정리 2탄] 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 Prologue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 목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 때 추정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등은 상속재산인지를 확인 못하고 신고하지 않아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추정·간주재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추정상속재산 정리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것으로 추정하며, 이것을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사용처 규명대산 재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재산 종류별로 합산합니다.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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