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정리

Prologue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추후 양도소득세 납부 시 취득시기, 취득세 납부기한 등의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 취득시기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도,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입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기에 대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고, 이를 소득세법 제105조에 반영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일·해제일·축소일 '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 토지거래허가일·해제일·축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토지거래허가일·해제일·축소일 '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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