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74.7%는 ‘포괄임금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문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오인이 깊다는 겁니다.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라고 깊게 오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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