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


[마케팅]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

‘코로나 상술’ 남양유업 압수수색…불가리스 ‘셀프 홍보’ 조사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에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 www.hani.co.kr 구차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라가는 것.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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