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 정관변경 해산신고


경기도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 정관변경 해산신고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소관사무들을 경기도내에서 처리하고 있다. 정기간행물등록, TV, 라디오, 인터넷방송관련, 소셜미디오, 학생기자단, 도민기자단, 홍보, 홍보물, 경기도브랜드개발, 광역행정, 조직관리, 융합행정, 협업행정추진, 중장기 비전발전전략, 정책발굴, 기본소득, 지식행정, 지방재정발전전략, 인구정책, 저출생안식개선, 정보화교육, 정보문화확산, 정보격차해소,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의식, 안전문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사회재난, 재난피해자심리안정지권, 자연재난, 소규모위험시설안전관리, 공공시설안전관리, 사회재난, 자연재난, 지방자치발전, 자원봉사센터, 새마을운동등국민운동단체지원, 자치분권, 지방세제연구, 기부금품관리사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무한돌봄, 지역사회통함돌봄, 지역사회커뮤니티케어, 복지분야비영리법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 노숙인등지원, 자활사업, 지역사회서비스,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고령화정책, 재가복지, 장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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