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기초] 12. 감정평가, LTV 그리고 낙찰가율


[부동산PF 기초] 12. 감정평가, LTV 그리고 낙찰가율

부동산금융에서 #감정평가금액 산출은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장치이다. 토지담보대출(브릿지대출)의 경우 토지 감정가격이 필요하고, PF를 진행할 경우 준공 후 담보가치 평가가 필요하며, 준공물의 경우에도 준공감정이 필요하다. [#감정평가] - “감정평가” 란 “토지등” 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 조제2호) 이때 “토지등” 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감정평가 대상으로는 토지, 건물,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광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부 동산, 동산, 유·무형자산 등이 있다. -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대상물의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해서, 그것의 시장가치를 추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덧붙여 시장가치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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