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기초] 17.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 #


[부동산PF 기초] 17.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 #

분양관리신탁은 부동산 PF를 진행할 때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다. 왜냐면, 필수사업비에 대해서 확보하고 가는 구조는 관리형 토지 신탁이 있으며,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분양대금으로 받겠다는 분양불 사업장 등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는 개발형 토지 신탁을 통해서 차입 계정으로 필수사업비를 전액 조달할 수 있다.) 분양관리신탁은 소규모 상업시설 및 소규모 빌라 사업 정도에 적용을 많이 하는 사업구조이다. 분양관리신탁을 통해서 진행하더라도 분양대금을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PF 대출을 통해서 필수사업비를 확보하고 가는 구조는 아니므로 분양률이 저조하다면 시공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준공물이 안 나올 리스크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택 및 상업시설도 공급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분양관리신탁이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바닥면적이 3,000m2)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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