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초] 7. 토지리턴제 - 10년 만에 재 시행


[부동산 기초] 7. 토지리턴제 - 10년 만에 재 시행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매매계약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됐을 때 리턴(환불)을 요구하면 계약보증금은 원금으로, 계약보증금 외 납부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 주는 거래 방식이다. 매수자의 사업 리스크를 줄여 토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 위험을 줄이고 지자체도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등 특정 시기에 운용과 중단이 반복돼왔다. 현재는 LH 등 국가 공기업만 토지리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인천시로부터 송도 국제도시 용지를 매입한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3년 뒤 리턴권을 행사한 탓에 시가 이자로만 721억 원을 지불하고 용인도시공사도 이 문제로 부도 위기에 놓이면서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됐기 때문이다. 2015년 바뀐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은 자산을 매각할 때 환매(토지리턴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주택 토지 개발사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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