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젝 HR] 입사 전 지출액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나이조건, 생계조건, 소득요건)


[플젝 HR] 입사 전 지출액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나이조건, 생계조건, 소득요건)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입사 전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및 연말정산 시 실수하기 쉬운 인적공제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지출액에 대한 공제여부 (ex. 입사 전 지출액…) 연말정산 시, 한 해 중간에 입사한 신입사원과 경력직이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공제 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단,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불입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구분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지출액에 대한 공제 여부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특별소득공재 보험료공제 (건강, 고용보험료 등) X 주택자금공제 (임차차입금, 저당차입금) X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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