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워크경험(WX)을 제공하는 플젝 클라우드입니다. 2023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정의 및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제도 육아휴직 신청 조건 :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자,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자 (*근로 기간이 6개월 이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 최소 30일 ~ 최대 1년 (*22년 6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 되었는데 현재 시점에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 금액 : 일반 근로자는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을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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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플젝 HR] 2023년 육아휴직 변경사항 총정리 (육아휴직 분할사용,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