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반입 밀수범 적발 마약전문변호사 선임 신속해야


마약밀반입 밀수범 적발 마약전문변호사 선임 신속해야

국내로 마약을 대규모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식이나 과자 등으로 위장해 밀수를 하는가 하면, 바로 얼마 전에는 뱃속에서 마약 봉지가 터져 사망한 남성이 확인되어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 마약밀수 밀반입은 대한민국 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사실상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약밀수 밀반입,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한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벌합니다. 처벌 형량은 투약, 밀수, 매매, 제조 등 행위에 따라 달라지며, 마약밀수 밀반입의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이라 판단 시에는 최대 사형 선고까지 가능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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