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마약을 대규모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식이나 과자 등으로 위장해 밀수를 하는가 하면, 바로 얼마 전에는 뱃속에서 마약 봉지가 터져 사망한 남성이 확인되어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 마약밀수 밀반입은 대한민국 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사실상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약밀수 밀반입,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한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벌합니다. 처벌 형량은 투약, 밀수, 매매, 제조 등 행위에 따라 달라지며, 마약밀수 밀반입의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이라 판단 시에는 최대 사형 선고까지 가능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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