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송 후, 상속인 1인 단독 명의 절차 안내 -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 변경)


미등기 사정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송 후, 상속인 1인 단독 명의 절차 안내 -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 변경)

본 글은 미등기 사정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소유권 보존 등기 + 소유권 이전 등기 + 상속인 중 1인 명의(상속재산협의 분할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며, 그 외 분들은 이래 본문 요약 3줄만 읽으시면 됩니다. 본문 세 줄 요약) o 판결문을 이용하여, 대위(代位)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순차적으로 이전 후 상속재산협의 분할사를 제출하여 단독 명의를 해도 되나, o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 변경), 제정 2005. 8. 19. [등기선례 제8-190호, 시행 ] 규정을 이용 o 판결문 정본,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및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서류로 한 번에 상속인 1인 단독 명의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최근 음매소는 미등기 사정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승소하여 후속 조치로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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