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용어정리 /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관계자 용어정리 /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10. 16 . 특수관계자 용어정리 특수관계자 ⑴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당해 기업을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는 경우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⑵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기업과 당해 기업이 동일지배 하에 있는 경우(지배기업, 종속기업 및 동일지배 하에 있는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 당해 기업이나 당해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업원급여를 위한 퇴직급여제도 기업이 ⑴에서 식별된 개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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