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 /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 / 위험회피수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실무지침 실6.113 외화 변동금리와 원화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스왑은 외화표시 변동금리 자산 또는 부채의 원화환산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모두 제거하지는 못하므로, 외화표시 변동금리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다. (문단 6.58) 실6.114 파생상품의 일부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일부 파생상품은 전체 파생상품과 동일한 위험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왑션의 경우 스왑과 옵션을 구분하여 스왑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전체 스왑션의 50% 등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문단 6.61) 실6.115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종속기업이 예상원화매출로 인한 외화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미국소재 종속기업이 제3자와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화(US$)를 매입하는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국내 지배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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