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에 대한 취득자의 식별


사업결합에 대한 취득자의 식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취득자의 식별 (문단 6과 7의 적용) B1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지침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인 취득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만약 사업결합을 하였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지침을 적용하여도 결합참여기업 중에서 취득자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단 B14~B18의 요소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B14 주로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에 취득자는 보통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이전한 기업 또는 부채를 부담하는 기업이다. B15 주로 지분을 교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에 취득자는 보통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보통 ‘역취득’이라고 말하는 일부 사업결합에서는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피취득자이다. 문단 B19∼B27은 역취득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을 제공한다.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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