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내가 그린 그림, 내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인가요? (사진저작물이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내가 그린 그림, 내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인가요? (사진저작물이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요즘 지식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등에 대한 이슈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데요. 가끔 내가 그린 그림이나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일까?라는 궁금증이 들 때가 있지요. 오늘은 저작물의 정의와 함께 내가 혹은 타인이 그린 그림이나 촬영한 사진도 저작물인지 알아볼게요. sincerelymedia, 출처 Unsplash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저작권법 제2조 1항). 즉,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1.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 따라서,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기계나 단순한 기계적 절차에 의하여 임의 또는 자동적으로 제작된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엑스레이, 초음파, 엠알아이 사진 etc). 2. 창작성 있을 것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성이란 수준 높은 예술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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