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


[전세/임대]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

이번에 전세,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 등에 대해 포스팅하다보니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전세/월세 계약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없거나 크게 신경쓰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2년(또는 1년)의 기간 동안 거주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자이 아닌 임차권자가 되는 거랍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여러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주택의 이용형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는 전세권과 임대차 2가지로 구분 할 수 있어요 (민법 제303조, 제618조). 그리고 임대차는 보증금, 차임의 지급 형태에 따라 전세, 반전세나 월세, 사글세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어요. 전세권과 임대차 정의와 비교 1. 전세권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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