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 부작용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 부작용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2023년 5월부터 강화된 것 다들 아시지요? c ChosunBiz 기사 일부 발췌 예전에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100%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전세 계약했던 청주 건의 경우, 약 1년 6개월 전에 전세를 맞춘 건이었는데요. 그때 당시(2022년 1월)는 KB 시세가 2억 2천이어서 전세를 2억 2천으로 맞췄었는데요. KB 시세가 쭉쭉 내려가서 지난주, 계약 시점에는 2억까지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올해 5월쯤부터 전세 광고를 띄워서 그때 당시에는 KB 시세가 2억 1500이었던지라 90%를 적용하더라도 1억 9350이라 1억 9천으로 광고가 나갔었는데요. 일전에 포스팅했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전세가 빨리 나가지도 않았고, 그러던 중, 급매 건(시세보다 낮은 가격)들이 거래가 되다 보니 KB 시세가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부동산 상승기 때는 반영이 그렇게 굼뜨더니만,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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