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분쟁조정 활성화(임대차 보증금 받기)


주택임대차법 개정에 따른 분쟁조정 활성화(임대차 보증금 받기)

2020.6.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동안의 #주택임대차분쟁위의 조정절차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여야 개시되어 실효성이 떨어졌으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정신청 접수 시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안의 신, 구 대조표를 확인해보면, 주임법 제22조(조정절차)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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