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쉽게 알아보기.(의석 계산법)


선거법 개정안 쉽게 알아보기.(의석 계산법)

참 말도 많은 선거법 개정.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의원정수 300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선거연령 만18세 하향근소 차이 지역구 낙선 시 비례대표로 선출 가능 '석패율제' 도입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선거제 개혁안,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자는 내용이 포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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