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민법] 민법 총칙(4)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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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민법]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민법 총칙(4)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은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이 내용을 알기 전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내용증명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되었다고 본다..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수령 당시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은 주장 가능). 에서 상대방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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