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무사]육아휴직의 사용 방법


[서울노무사]육아휴직의 사용 방법

서울노무사 [서울노무사]육아휴직의 사용 등에 관한 포스트 서울노무사 6월이 되어가니 점점 날씨가 더워져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사노무 실무에서 자주 접해지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련 논점이 있으신 인사노무 실무자 또는 근로자 분들께서는 해당 포스트를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핵심을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육아휴직의 의의 및 사용 등 서울노무사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신청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의 종료일, 휴직 신청일, 신청인의 휴직 사항 등을 기재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야 합니다. 이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산한 경우 또는 배우자의 사망 등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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