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월소득220만원 이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가입


[4대보험] 월소득220만원 이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가입

[4대보험] 월소득220만원 이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가입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1일부로 조금 달라진 일용직 및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취득신고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의 기존 4대보험 가입기준 기존 일용직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기준이 아래와 같았습니다. 1.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의무가입 2. 건강보험, 국민연금 : 한달이상+8일이상 또는 60시간이상 달라진 4대보험 가입기준 (2022년 1월1일부 이후 ~ ) 2022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가입기준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추가됩니다. 1.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의무가입 (기존과 동일) 2. 건강보험 : 한달이상+8일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기존과 동일) 국민연금 : 한달이상+8일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or 한달이상+월소득 220만원 이상 (새로 추가된 기준) 즉,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월에 8일이상 조건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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