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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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1. PF Project Financing의 약자로 특정사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보고 판단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으로 국내에선 통상적으로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의 주거시설과 오피스, 물류시설, 복합시설 등의 업무 및 판매시설, SOC 등 사회 인프라 시설을 건설할 때 [시행사+시공사+신탁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말하며, 국내 PF대출은 시공사가 책임준공(특정일자까지 건물의 준공을 완료하는 것, 임시승인은 인정불가)과 책임준공 미이행 시 채무인수(채무자의 대출채권을 인수하는 것) 또는 연대보증 등의 조건으로 금융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임의경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집행권원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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