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내용 증명 발송에 이어 경매 개시에 관한 내용에 대한 글을 남겨보려 한다. 9월. 경매 안내문이 도착했다. 나는 이미 다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걸 알고 있었다. 3월부터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었지만, 단 한 명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결국 통지서를 받고 보니 머리가 멍 해졌다. 경매..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https://m.blog.naver.com/au80/222231024832 채권자가 경매 개시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가 결정된 후 처음 사진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이 발송된다. 이후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최저 매각액을 설정된다. 배당요구 종기일이 끝난 후, 경매 매각 기일이 잡히고 해당 매각 기일에 매각이 될 경우 낙찰자가 납부한 대금을 배당요구 신청자들에게 나누어 준다. (배당요구 신청에 대해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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