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합가후 입주권 먼저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이 경우 도정법상 1세대1주택 요건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합가후 입주권 먼저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이 경우 도정법상 1세대1주택 요건은?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별로 주택 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여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를 배제한다면 사회적으로 불효를 장려하는 결과가 되겠죠? 따라서 세법에서는 동거봉양합가로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4항) 단,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동거봉양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기위한 요건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할 것. 직계존속 중 어느 한명의 나이가 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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