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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백/ 회계사] 사무실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백입니다. 오늘은 '세무회계 백' 사무실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실 내부 및 접견실 사무실 입구에서 바라본 내부 모습입니다. 상호명인 '白'에 어울리게 전반적으로 화이트톤의 인테리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약 40평 정도이며 크게 내부 사무실 공간과 회계사 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접견실에서는 외부 고객 방문시 간단한 미팅 + 직원분들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모두 데스커와 퍼시스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접견실 안에는 삼일회계법인 동기들이 보내준 화분을 비치해놓았습니다. (동기분들 감사합니다..ㅠㅠ 오래오래 잘 키울게요!) 탕비실 겸 휴게실 사무실 안쪽에 커피머신(p.s.이x님과 최질x님이 개업선물로 후원)과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탕비실에서는 직원분들이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탁과 더불어 냉장고, 싱크대 등이 위치해있습니다. 대표실 겸 회의실 대표실 겸 회의실입니다. 사실 대표실 안에서 바라본 운천저수지 뷰가 너무 마음에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에 대한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백 백윤호 회계사입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증여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관할 기관인 국세청에서는 개별 검증을 통해 결산서류 재공시 요구, 가산세 부과, 공익법인 지정 취소, 불성실 공익법인 명단 공개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중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이에 대한 세무확인 의무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법인이란 현재 공익법인은 1.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각각 그 명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공익법인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은 대부분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본문에서 언급하는 공익법인은 모두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을 의미합니다. 우선,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세무회계 백 오시는길 [내부링크]

광주 서구 NO.1 세무회계 주소 : 광주 서구 마륵복개로 151 3층 문의전화 : 062-714-1500 세무회계 백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개로 151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보조금 실적(정산)보고에 대한 검증 및 회계감사 업무 안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윤호 회계사입니다. 최근 보조금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정부의 보도자료들이 많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회계감사 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보조금의 경우 2021년 7월 이후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지역 내에서도 xx구에서 관할하는 보조금사업자는 해당 의무에 대한 공문을 수령하여 검증보고서를 제출한 반면, xx구에서 관할하는 보조금사업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2023년 이후 검증 대상인 보조금사업자에 대해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의무사항을 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사업자에 대해 뒤늦게 검증보고서 제출 의무

[광주/전남] 백윤호 회계사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윤호 회계사입니다. 저는 삼일회계법인에서의 경력을 마지막으로 고향인 광주광역시에서 개인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제 이력 및 업무내역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력 광주인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경영학 전공) 졸업 경력 한국공인회계사 등록 삼일회계법인 근무 세무회계 백 대표(2023~)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자문위원(2023~) [주요 이력] 이랜드그룹, 스타필드 등 유통업 회계감사 에스디바이오센서, 나이스신용평가 등 중견기업 회계감사 다수 외국계 자회사 회계감사 도이치뱅크 산하 자산운용사 펀드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SOX) 구축용역 SK에코플랜트 등 대기업 계열사 M&A 자문 국내PE의 에어인천 인수 관련 재무 자문 해외기업(B사)의 국내 바이오 상장사 인수 관련 재무 자문 글로벌PE(T사)의 국내 기업 인수 관련 재무 자문 GS, LG 계열사 등 회계감사 목적 기업가치평가 E사의 국내 폐기물업체 매수 관련 재무 자문 유암코에 대한 부실채권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및 회계감사 의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백윤호 회계사입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증여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관할 기관인 국세청에서는 개별 검증을 통해 결산서류 재공시 요구, 가산세 부과, 공익법인 지정 취소, 불성실 공익법인 명단 공개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중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법인이란 현재 공익법인은 1.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각각 그 명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공익법인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은 대부분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본문에서 언급하는 공익법인은 모두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을 의미합니다. 우선,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

[양도소득세] 조상땅찾기로 취득(상속)한 토지(임야)의 양도세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해 취득한 임야 매매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 사례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1. 사례 설명 의뢰인은 조상땅 찾기 소송을 통해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으나, 실제로 판결 확정에 따른 토지 취득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취득일은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이 아닌 배우자의 사망연도인 2003년에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2003년 이후 약 20년 기간 이상 동안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양도세 신고의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시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실 판단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1)기본 요건 + (2)기간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거나 또는 (3)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