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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세무회계]블로그 면책공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현세무회계 백정현 세무사입니다. 정현세무회계의 블로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 및 세법의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또한 해당 블로그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의 적용은 납세자가 처한 상황,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들과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이전에 세무사와 상담 및 과세관청의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블로그의 내용만을 근거로 진행한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백정현 세무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미리 고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세무사] 사업자등록 신청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현세무회계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의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기한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방법 필요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1.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표자 신분증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용인세무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현세무회계입니다. 사업을 하시다보면 간혹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시는 일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錯誤) 또는 정정사유(訂正事由)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데, 이것을 수정세금계산서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여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가산세 여부입니다. 1.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 하였으나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공급가액의 변동, 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분 발급사유 공급가액의 변동 당초 발급분에 대해 공급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환입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되

[기흥세무사] 신규사업자 권리금 인테리어 세무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현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사업 초기에 지출하는 권리금, 인테리어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의 세무처리 권리금(영업권)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구분 내용 권리금을 주는 사업자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하며(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제외), 받는 권리금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신고 납부 인테리어의 세무처리 인테리어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시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늦어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반기 개업시 당해연도 7월 20일까지, 하반기 개업시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무자료로 거래시 손해 1. 감가상각을 통한 세무상 경비처리 정상적인 경우 받우 지급하신 권리금, 인테리어 금액을 5년간 나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현세무회계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큰 혜택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여도 해당하는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2년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주택 1. 1세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자란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경제적 독립된 생계유지(중위소득 100분의 40수준, 2023년 1인 가구기준 월 831,157원 이상) 2. 1주택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광교세무사] 증여재산공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현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10년간 누적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 한도액 비고 1그룹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배우자만 2그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조부모,부모 3그룹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0만원 자녀, 손주 4그룹 2,3그룹 외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원 장인,장모,형제자매 등 ※조부모,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을 경우 각각 5,000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2그룹내에서 5,000만원만 공제됩니다. ※2024년부터 자녀가 혼인하면 위와 별도로 1억원이 추가로 공제 될 예정입니다. 혼인한 자녀는 1억

[수원세무사] 음식점 세무처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현세무회계입니다. 오늘 음식점 업종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신고 음식점 업종의 사업자등록시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청에 신고하고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신청서 교육수료증(휴게음식점은 위생교육을 수료)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신분증 소방시설완비 증명서(일반음식점 지하 66평방미터 이상의 업소일 경우) 매출관리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단말기 매출 집계와 국세청 매출자료를 대사하여 누락없이 신고 하여야합니다. 2. 배달어플 매출 각 배달플랫폼별 매출과 국세청 매출자료를 확인하여 신고 하여야합니다. 3. 현금 매출 사업장에 관리하여 신고 하여야합니다. 매입관리 1.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의 증가로 매출액이 현실화되어 매입관련자료를 모두 챙기셔야합니다. 2.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음식점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광교세무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정현세무회계입니다. 9월은 종합부동산세의 달인데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란?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16일부터 10월4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자 1. 임대주택 보유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지자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2. 사원용 주택 등 보유자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3. 주택 건설용 토지 보유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정현세무회계]1:1 카카오톡 오픈채팅 상담하기 [내부링크]

정현세무회계님의 오픈프로필 백정현 세무사입니다 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