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ootax의 등록된 링크

 mwootax로 등록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수는 5건입니다.

외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의무 [내부링크]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사실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주주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함을 잘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했다 하여도 금감원이나 '주주 등'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외감법 제12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 및 벌금, 징역 등의 형사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외감대상 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들은 반드시 이 규정을 기억해야 한다. 내 경험상 선임보고 의무 위반은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자주 발생하였다. 사실 감사계약을 잘 체결하고 선임보고만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애초에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놓쳤기에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나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규모라면 기장, 세무조정, 자문 등 회계사나 세무사

자유로운 회계사 [내부링크]

아내, 종로구 효자동에서 내 아내는 초등 교사이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휴대폰 기상 알람이 울리고 7시 30분이면 집을 나선다. 학교까지는 차를 운전하여 15분 정도 걸린다. 하루는 다른 선생님들보다 학교에 일찍 가는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가방에 챙겨간 아침도시락을 까먹기 위해서라고 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후 5시에는 학교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고는 거실 소파에 누워 선잠을 자다가 내가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는다. 결혼 직후에는 둘 다 할 줄 아는 음식이 없어 배달음식에 많이 의존했었는데, 요즘에는 건강과 통장 잔고를 위해 간단하고 쉬운 메뉴를 직접 요리하여 먹는 경우가 많아졌다.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는 골프연습을 다녀오거나 딱히 볼만한 영상이 없는 유튜브를 뒤적거리는 것이 대부분의 평일을 마무리하는 루틴이다. 인터넷을 보면 모두가 갓생을 사는 것 같던데.. 우리 부부의 평일은 간신히 현생을

프로필사진 촬영 [내부링크]

나는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진 찍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5년 전쯤 잃어버린 주민등록증과 2년 전 하와이에서 잃어버린 운전면허증 모두 재발급에 필요한 사진을 찍는 것이 싫어 여태껏 재발급하지 않았다. 신분증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여권을 제시하거나 정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나의 신분을 증명하여 왔다. 공항이 아닌 곳에서 여권을 제시하는 것은 어색했으며 모바일 신분증 앱은 아직 완벽히 보편화되지 않아 사용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였다. 그럼에도 사진을 새로 찍는 것보다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이 좋았다. 그러던 중 개업 준비와 맞물려 홈페이지나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등에 사용할 나의 프로필사진 한 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집에서 와이프에게 부탁하여 내 얼굴 사진을 왕창 찍고 나머지는 AI에 맡겨보기도 했다. AI는 내 얼굴의 약 10%를 활용하여 솔로지옥 출연자 스타일의 미남을 그려내었다. 아무리 봐도 나답지 않았고,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림에 가까웠다. 어쩔 수 없

삼일회계법인 퇴사 [내부링크]

삼일회계법인은 나의 두 번째 직장이다. 첫 번째 직장 또한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Big4 회계법인 중 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2년간 근무하고 퇴사 도장을 찍던 당일에 곧장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하였다. 전 직장에 딱히 불만이 있지 않았고 급여도 삼일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직장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냈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이 업계에서 쌓아 올린 독보적인 명성은 항상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상이었고 마침 친하게 지내던 동기와 함께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터라 큰 고민 없이 이직을 결심하였었다. 23년 11월, 삼일회계법인은 17~20층을 사용한다. 무언가를 최고라 말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서 그것이 최고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만큼은 별다른 기준 없이 최고라 표현해도 이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인원수와 매출로 측정되는 법인의 규모나 회계사의 급여 등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가 업계 최고인 것은 당연할 터. 그보다는 50년 넘는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선정기준, 감사계약 체결 방법 [내부링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의한 의무적인 법정감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간혹 모기업의 감사인, 투자자, 채권자 등의 요구가 있거나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회계감사를 임의감사라고 표현한다. 임의감사는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어느 회사나 받을 수 있고 지켜야하는 선임규정이 없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들은 외감법에 의한 법정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하였다. 20년 2월, 외부감사 시즌 1. 외부감사 대상 법인 외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에 따르면 아래 ①~④의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된다. 주권상장법인(당년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를 포함)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